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교육비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업규모 및 교육종류에 따라 교육비 지원비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훈련구분 | 지원금액 | 상세내용 |
|---|---|---|
| 일반(집체)훈련과정 | 수강료중 정부지원금의 60~100% |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
| 외국어 훈련과정 | 수강료중 정부지원금의 60% |
정규직: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단,수강료의 60% 이내에서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인터넷원격 훈련과정 | 수강료중 정부지원금의 100% |
단, 외국어 과정은 50%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구분 | 고시 전 (18.7.1.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 참여자부터 적용) |
고시 후 (카드발급일 19.1.15. 이후) |
|
|---|---|---|---|
| 횟수 | 1회 |
|
|
| 2회 |
|
|
|
| 3회 |
|
|
|
| 산업분류 | 상시근로자수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 300명 이하 |
| 건설업 | |
| 운수업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 |
| 금융 및 보험업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그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 사업장의 정확한 규모확인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