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환급제도안내

1. 고용보험환급과정(사업주지원훈련)이란?
사업주(대표자)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업주지원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교육비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업규모 및 교육종류에 따라 교육비 지원비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규정 개정(제2019-8호)
2. 고용보험 환급과정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훈련생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훈련비 지원
마이에듀에서 사업주지원훈련 과정을 학습하신 분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액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 내에서 환급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
3. 훈련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자로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채용예정자
채용예정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자로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4. 환급제도 안내
※ 연간지원한도액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5. 훈련과정 위탁절차
01. 회원가입
(개인) 개별회원가입
(단체) 1644-3396 으로 문의 해주시면, 운영담당자를 배정하여 안내 해드립니다.
02. 수강신청
위탁훈련 의뢰사(사업주) 전용 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03. 위탁훈련계약서 제출
사업주 위탁교육 담당자는 위탁훈련계약서 2부를 출력하여 대표자 직인 날인 후 1부를 마이에듀에 우편발송 또는 스캡하여 첨부 가능합니다.
주소 : (08507)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46, 대륭테크노타운22차 1004호 마이에듀 운영담당자 앞
04. 유의사항
사업주 위탁교육 담당자는 수강신청 종료 후 교육시작 전까지 입과생 확정 및 교육비 입금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1.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내일배움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도 합니다.
2.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3. 지원내용
  • 고용보험 가입자: 1년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5년간 300만원 지원
  • 고용보험 미 가입자: 1년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5년간 225만원 지원(정부지원금의 100% 지원)
    (고용보험 미 가입자는 근로내역신고확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필요)
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
일반(집체)훈련과정 수강료중 정부지원금의 60~100%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외국어 훈련과정 수강료중 정부지원금의 60% 정규직: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단,수강료의 60% 이내에서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터넷원격 훈련과정 수강료중 정부지원금의 100% 단, 외국어 과정은 50%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근로자카드 문의번호   HRD-NET :1577-7114  고용센터(대표) :1350
4. 신청/발급 안내
①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온라인>
  • HRD-NET 회원가입
  • Home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행정서비스 > 근로자카드 신청
<오프라인>
  • 고용센터에서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근로자카드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상담
  •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 방문하여 즉시 발급 및 해당 카드사 우편 배송
② 내일배움카드 발급
  • 신청 후 수령까지 최소 1~2주 정도 기간 소요
  • 발급관련 진행철자 등은 신청 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대표전화 1350)
  •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 수강 가능
  • 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 등은
    신한카드(1544-7000) / 농협카드(1588-1600)로 문의
③ 수강 신청 및 수강 시작
  • 마이에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원하는 과정 조회 후 선택
  • 결제(신청)
  • 수강기간 확인 후 학습 시작
④ 수강 진행 및 종료
  • 수료 필수
  • 미수료, 중도포기시 패널티 안내
구분 고시 전
(18.7.1.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 참여자부터 적용)
고시 후
(카드발급일 19.1.15. 이후)
횟수 1회
  • 한도 2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중지
  • 한도 20만원 차감
2회
  • 한도 3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한도 5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3회
  • 한도 3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한도 10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고시일 : 2019.01.15
*2회 이상 미수료 이력이 있어 지원금의 20% 자비부담금을 선결제 후 수료하실 경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접수 후 환급 가능
*제한처분은 고용센터에서 해당과정 수료보고 확인 후 적용